아내 종교에 불만 이혼, 전처·처남처 살해 2심 무기징역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4일 13시 33분


1심 징역 45년→항소심 무기징역형 가중
"사회에 대한 위험성 예상, 영구 격리 필요"

종교 문제로 이혼한 자신의 전처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여러 위험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정읍시 북면의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당시 41세)씨와 전 처남댁 C(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처남(40)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상체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 물어야한다”며 “범행의 잔혹성은 굳이 법정에서 다시 언급해 환기시키지 않는 게 적절할 정도로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뒤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 만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만한 자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피해자 유족, 처남 가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한 게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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