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전처와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전처 B씨(당시 41)와 그의 처남댁(당시 3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처남(40)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종교 갈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잔혹성은 굳이 법정에서 다시 언급해 환기시키지 않는 게 적절할 정도로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뒤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 만으로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만한 자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징역의 선고로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유기징역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적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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