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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려줘” 외치면 119신고…독거노인·장애인 10만가구에 응급안전장치
뉴스1
업데이트
2023-06-14 16:04
2023년 6월 14일 16시 04분
입력
2023-06-14 16:02
2023년 6월 14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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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독거노인과 장애인 10만 가구에 추가로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신고해 구조와 구급을 지원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로 응급상황 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 도입됐다.
울산의 70대 노인은 심근경색 시술 후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노인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861가구, 장애인 1만1687가구 등 전체 20만5548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16만3268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이번에 10만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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