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외치면 119신고…독거노인·장애인 10만가구에 응급안전장치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4일 16시 02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독거노인과 장애인 10만 가구에 추가로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신고해 구조와 구급을 지원한다.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로 응급상황 시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 도입됐다.

울산의 70대 노인은 심근경색 시술 후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노인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861가구, 장애인 1만1687가구 등 전체 20만5548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16만3268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이번에 10만가구에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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