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4일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청사(102억5000만 원)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344억5000만 원)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폭파를 시사하고 건물을 폭파했다.
앞서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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