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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4·3유족회, ‘북한 지시설’ 주장 태영호 의원에 법적 대응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4 17:18
2023년 6월 14일 17시 18분
입력
2023-06-14 17:18
2023년 6월 14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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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예정
제주4·3 단체들이 ‘제주4·3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태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4·3희생유족회를 원고로 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태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당사자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13일 보도자료와 자신의 SNS를 통해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14일과 15일에도 SNS에서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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