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외치면 119 자동 신고…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4일 17시 11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보건복지부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보건복지부 제공)
집 안에서 “살려줘”라고 외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돼 독거노인과 장애인 10만 가구에 추가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응급상황이거나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119로 자동 신고되게 하는 구급·구조 지원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노인은 외출 중 집에 불이났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노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졌으나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것을 파악한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생명을 구했다. 울산의 70대 노인은 심근경색 시술 후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았다.

올해 시행되는 3차 사업에는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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