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90자→157자 늘린다…행안부 실증 착수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4일 17시 51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지난달 경계경보 발령 사태로 재난문자의 양식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글자수 제한 완화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글자수 제한(90자)을 157자로 완화하기 위해 실증시험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협의해 조만간 실증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시험은 4G 단말기(구형폰)의 경우 157자메시지를 수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19년 6월 개정된 국내표준(TTAK.R4)에 따르면 행안부 재난문자시스템과 이동통신 3사의 송출시스템상 157자 전송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휴대폰 제조사 측에서도 2019년 6월 이전 출시된 구형 단말기가 157자를 수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형폰과 외산폰에 대한 실증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가 구형 기기가 157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에 따라 실증시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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