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4일 성남시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일 성남시 관광과 등 7개 부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이틀 만에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지츠 실소유주인 황모 씨, 베지츠 전 대표인 김모 씨, 베지츠 관계사인 유엠피의 전직 이사이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을 지낸 안모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장을 지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GH 부사장과 사장직무대행을 역임한 측근이다. 황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으로부터 후원금 33억 원을 받는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자동 호텔 의혹은 베지츠가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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