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서울 중앙지검에 찾아와 외벽에 낙서를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후 6시경 50대 남성 김 씨를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찾아와 벽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글씨를 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낙서를 한 뒤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을 제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다가 자수하겠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연행됐다.
김 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관련 인물로 2018년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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