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철거 사업권 갈등 심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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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장물 철거 사업권 요구에
GH “안전사고 위험성 높아 불가능”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철거 공사를 놓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산신도시 사업은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8000채를 짓는 것이다. 부지에 있는 공장 등 713개의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다.

주민 모임인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측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장물 철거공사’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50만 ㎡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을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GH는 철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만큼 전문업체가 담당해야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도로·공동주택과 지구 경계가 맞닿아 있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GH 관계자는 “어디에 위탁할지는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가 결정할 수 있다”며 “철거 사업을 발주한 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조합에 공사를 맡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조합 관계자는 “GH는 우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지장물 철거사업 공고를 냈다”며 “원주민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행령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교산신도시#철거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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