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폭탄 설치했다” 판결에 불만 허위 신고 40대女 다시 옥살이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5 09:50
2023년 6월 15일 09시 50분
입력
2023-06-15 09:49
2023년 6월 15일 09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징역 2년 6개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다시 옥살이를 하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께 충북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서 직원, 군인들이 출동했고, 법원을 찾은 민원인 등 500여 명이 청사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A씨는 2020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절도)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거짓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금은방 업주 등을 속여 3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고 허위 신고로 인해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피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0년간 ‘이 습관’ 지속했다가 탈모…윤보미 “심어야 하나”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 악용 늘어…‘계좌이체’ 막힌다
김해 군부대서 탱크시설 검사 중 폭발…민간인 3명 부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