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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설치했다” 판결에 불만 허위 신고 40대女 다시 옥살이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5 09:50
2023년 6월 15일 09시 50분
입력
2023-06-15 09:49
2023년 6월 15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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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징역 2년 6개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다시 옥살이를 하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께 충북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서 직원, 군인들이 출동했고, 법원을 찾은 민원인 등 500여 명이 청사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A씨는 2020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절도)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거짓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금은방 업주 등을 속여 3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고 허위 신고로 인해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이 대피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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