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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7명 성 착취물 유포·성폭행 20대…징역 8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5 11:15
2023년 6월 15일 11시 15분
입력
2023-06-15 11:15
2023년 6월 1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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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13세 미만)양, C(16세 미만)양 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의 신체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 160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하고, 청소년 D(19세 미만)씨와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도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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