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국회는 지난 12일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의원에 대한 투표 결과는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의 경우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112표)과 정의당(6표), 시대전환(1표)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대부분 부결에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대협 출신 사업가 김모씨가 자금 5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중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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