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적 종교모임에서 만난 신도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사기 혐의로 A(6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김제지역 등에서 신도 14명으로부터 총 16억 7200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첫 범행은 2014년 7월 서울의 한 기도모임에서 진행됐다. 당시 신도 2~3명에게 접근해 “나를 믿고 속죄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접근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 병을 앓고 있는 신도들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치유능력이 있다”고도 꼬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속적으로 신도들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접근해 헌금을 받은 횟수만 총 1만 113회에 달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만 14명이었다. 이 중 일부 신도는 가족치료비로 사용될 돈도 A씨에 건네 병세가 더 악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속죄예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곤궁을 야기했다”면서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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