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7개 단체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4·3 역사적 진실 왜곡, 좌시하지 않을 것"
제주4·3 단체들이 ‘제주4·3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태 의원이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일삼아 온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를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태영호 의원은 제주4·3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습득한 내용이 진실의 전부인양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징계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을뿐 4·3에 대한 망언과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한다”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13일 보도자료와 자신의 SNS를 통해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했다. 같은달 14일과 15일에도 SNS에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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