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저질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변제받았는지 여부”라면서 “부동산 경매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변제, 피고인들의 자력 변제 내역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형 조사란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해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 조사,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0일 진행된다.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A씨 등 주범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최씨 등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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