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혐의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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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5일 12시 40분


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 일부가 혐의를 추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5일 오전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준 코인원 임직원 2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는 브로커 고모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이 증거를 열람한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인부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브로커 황모씨의 변호인과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증거 열람을 이유로 인부 절차를 보류했던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재차 보류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인부 절차를 보류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검토가 끝나지 않아 다음 기일에 인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피(비용) 약 19억4000만원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고씨와 황씨에게서 약 10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코인원 상장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차명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7월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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