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철 앞두고 외국인 공급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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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5일 14시 10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뉴스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뉴스1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50대 알선업자와 시체 유기를 도운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외국인 인력 공급 문제로 40대 후반 C씨를 살해한 A씨(51)를 살인 혐의로, 이를 도운 태국 국적 근로자 B씨(26)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 들판에서 C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C씨의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넣어 차량을 공터 주차장에 그대로 버리고 간 혐의다.

A씨는 동네 주민인 C씨와 모내기철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불법체류자를 확보하며 마을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알선해 왔다. 농번기로 인력 부족을 겪는 와중에 C씨가 왜 자신에게 인력 알선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C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로 일대를 수색하던 중 C씨의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대전까지 도주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 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던 중 감정이 고조돼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범행 수법이 전혹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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