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피고인이 술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관련 전과가 없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차에 함께 있던 프로골퍼 박모 씨(32)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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