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 하면서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급기야 살인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또 ‘피해자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 ‘소주 1병 기준 절반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살인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해당 사건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락하기 시작한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수법상 정상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호관찰 청구만 인용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음주량을 조절하도록 하면 살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전 여자친구 B씨(55)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B씨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시간 전인 오후 6시께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음식점의 손님으로 알게 돼 2년간 사귄 뒤 B씨의 이별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등 범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범행 당시까지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신고는 지난해 12월28일 B씨가 “연락하지 말라”면서 수신거부하자, 화가 나 B씨를 찾아가면서 비롯됐다. 당시 A씨는 “다신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B씨가 경찰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경고 외에 처분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올 1월15일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총 14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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