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1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40대)씨와 공모해 B씨 여동생 C(40대)씨를 소형차 운전석에 태운 후 B씨가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탈출했다.
이후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울산해경이 추적한 결과, 지난해 6월 3일 경남 김해시의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또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부산 강서구의 한 둔치에서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 이후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징역 5년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에서 정한 원고형의 범위에 따르면 최하 10년에서 16년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1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권고형보다는 다소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을 새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