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야외로’ 엔데믹 후 첫 휴가…“귀에 벌레가” 대처는?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5시 08분


눈·코·귀·입 이물질 침투 우려 커져
민간요법은 증상 악화시켜 피해야
"호흡 곤란 등 즉시 119 신고 필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레저 등 야외활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외활동이 늘면 눈, 코, 입, 귀 등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로 이물질이 침투할 가능성도 커져 상황별 응급상황 대처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신체 부위 중 이물질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눈, 코, 입, 귀 등이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따갑거나 간지러운 통증과 함께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난다. 이물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위는 삼가고 식염수를 이용해 눈을 씻도록 한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물감과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력이 저하된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제초작업을 하거나 분쇄기, 톱, 드릴 등을 사용해 이물질이 튈 수 있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보호 안경이나 고글을 착용해 눈을 보호해야 한다.

야외 활동 중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이나 면봉 등을 이용해 이물질을 빼내려 하면 자칫 이물질이 더 깊게 들어가 코 점막 등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물질이 들어간 반대편 콧구멍을 막은 후 세게 코를 풀어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아는 종이, 구슬, 장난감, 견과류 등을 코에 집어넣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코로 들어간 이물질이 기도를 막거나 감염,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견하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소아의 코에 출혈이 발견되거나 냄새나는 분비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물질 사고를 의심할 수 있다.

캠핑 중 야간에 작은 벌레나 곤충이 귀에 들어가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아졌다. 벌레 등이 귀에 침입하면 통증과 함께 소리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벌레는 본능적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전등을 비춰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핀셋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하면 오히려 외이도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물질 사고의 경우 호기심이 많은 소아부터 노인, 의치 착용자, 술에 취한 경우 등 다양한 연령군에서 발생한다. 날카롭고 큰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거울을 이용해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인 맨밥 삼키기, 레몬이나 식초 등 산성 음식 먹기 등을 시도하면 오히려 이물질을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들거나 상처 등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삼가해야 한다.

특히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는 119 등에 신고 후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양팔을 갈비뼈 밑에 두르고 배꼽 위 부위를 양손으로 흉부 쪽으로 강하게 당겨 압박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자가 목구멍에 걸린 음식물을 토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등 두드리기 5회, 하임리히법 5회를 계속 반복하며 구급요원을 기다려야 한다.

김미란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시행해 증상을 악화시켜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거하고, 방치할 경우 다양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야간이더라도 응급실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호흡곤란 등 증상이 심각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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