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여사장 살해 3인조 사형·무기징역 구형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5일 15시 10분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50대 남성 박모씨와 김모씨, 40대 이모씨.2022.12.28/뉴스1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50대 남성 박모씨와 김모씨, 40대 이모씨.2022.12.28/뉴스1
제주의 한 유명식당의 운영권을 노리고 해당 식당 사장을 살해한 3인조에게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에게 사형,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행위를 한 건 김씨였다. 일찍이 몰래 카메라로 A씨의 집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낮 12시쯤 A씨 집에 침입한 뒤 이씨로부터 A씨의 위치를 전달받으며 기다리던 중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후 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들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으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박씨의 지시를 받은 점과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점, 이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딸 B씨는 결심 공판 직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돈 욕심에 눈 먼 피고인들에 의해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했다”고 오열하며 “피고인들이 평생 감옥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7월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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