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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당했다” 전처 말 듣고 지인 살해 50대 징역 18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5 15:31
2023년 6월 15일 15시 31분
입력
2023-06-15 15:31
2023년 6월 15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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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참작 될 수 있지만 중형 선고 불가피”
‘성폭행 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화가 나 가해자로 지목된 지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큰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수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약간의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일 전 아내인 C씨와 술을 마시다가 C씨가 과거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귀가하던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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