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6시 18분


법원 "인격권 침해 특정 못해"
"보도 허위일 가능성도 낮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음성이 담긴 ‘돈 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방송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할 수 없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송보도의 사전금지청구나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채권자는 뉴스 및 기사에 달린 댓글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표현내용 중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의 음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고 이미 보도한 기사도 삭제해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이 전 부총장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각 뉴스는 채권자의 음성이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배포했다는 내용의 의혹 보도가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이 방송사의 녹음파일 입수 경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는 “취득 경위에 따라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부총장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JTBC가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를 전달한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문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직접 음성을 틀어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고, 범죄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언론사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언론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