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내년부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노조까지 조합비 세액공제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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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계 “위헌성 여부 따질 것” 반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내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까지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 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분류돼 다른 공익단체·법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를 제외한 단체·법인 대부분이 수입·지출, 자산·부채와 관련한 결산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올 9월 구축 예정인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노조는 물론이고 산하 노조들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하 노조가 개별적으로 회계를 공시해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납부 조합비부터 적용된다. 내년 4월 말까지 회계 내역을 공시하지 않으면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조합원들에게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도 명시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한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노조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위헌성 여부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법률의 위임과 근거 없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개정안이자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이라며 “입법예고안을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노조 회계공시#조합비 세액공제#노조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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