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산을 시도하다가 결국 출산한 뒤 아기의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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