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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쇄살인범’ 권재찬 오늘 2심 결론…“교화 가능성 없다” 1심 사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6-16 06:18
2023년 6월 16일 06시 18분
입력
2023-06-16 06:18
2023년 6월 16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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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이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4/뉴스1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의 항소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이날 오후2시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기도 했다.
권씨는 앞서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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