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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6-16 09:53
2023년 6월 16일 09시 53분
입력
2023-06-16 09:30
2023년 6월 16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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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미달 사태로 병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3일 오후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모습. 2022.12.13/뉴스1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에 대해 상시적으로 진료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뒤 사후 관리, 일종의 ‘중간평가’를 한다. 이때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상시 입원·환자진료 체계를 갖췄는지, 지속적으로 진료하는지 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병원에서 필수과 진료를 감축할 경우 해당 병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듣지 않으면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뒤 병원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도에 탈락시키겠다는 방침도 구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 병원처럼 야간 진료 중단을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원래도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하게 돼 있었으나 선례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수술·처치 등에서의 가산 수가가 5%p 줄어든다. 규모가 큰 병원이면 이로 인한 손실이 한해 1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더 받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필수과 진료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추려 한다. 최근 협의회를 열었는데 참석자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소아 중증응급환자와 중증 응급환자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등 대형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현재 관련 최종안을 정리 중이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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