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과 진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탈락한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6일 09시 58분


복지부, 5기부터 적용…진료 실적 지속 평가
"병원 불이익 목적 아냐…설명·예고하겠다"

정부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진료를 줄일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 과목과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이다. 전국에 45개가 있으며 일반 종합병원의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가 25%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30%를 적용 받는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가 3년마다 지정 평가를 하며 올해 말에는 제5차 평가를 할 예정이다.

현재도 중간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6개월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그동안은 지정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중간 평가 결과로 탈락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번 5기부터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와 소청과(소아청소년과) 2개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상시 입원 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진료 실적 여부를 중간평가 하겠다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최소한의 진료 체계를 갖춰 환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어서 병원에 미리 설명을 하고 예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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