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때문에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6일 14시 28분


‘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길 반복,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는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인 40대 남성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원룸텔 관리실을 찾아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포기하고 파출소에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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