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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벽간소음’ 때문에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6 14:28
2023년 6월 16일 14시 28분
입력
2023-06-16 14:28
2023년 6월 1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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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길 반복,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는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인 40대 남성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원룸텔 관리실을 찾아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포기하고 파출소에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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