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 부부 ‘유죄’…‘교수 부정채용·교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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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6일 15시 33분


경인여자대학교 전경. 경인여대 제공
경인여자대학교 전경. 경인여대 제공
대학 운영 과정에서 각종 비위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경인여대 김길자 초대 총장(82)과 백창기 전 이사장 부부(88)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했고, 일부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교비회계 지출과 관련한 횡령죄 역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이고 현재 일선에서 물러나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초대 총장이자 이사장으로 학교를 설립해 운영에 있어 일부 공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총장 등은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방해나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 3명의 교수가 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만 석상 제작비 마련 과정에서)성과급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석상 제작비를 마련해 제작자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하나, (성과급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방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교비 횡령의 점에 대해) 교비에서 비용이 집행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현 판사는 각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각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 사건은 2019년 7월19일 기소됐다. 그러나 부부가 혐의를 전부 부인해 다투면서 무려 1심 선고까지 4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4년만인 이날 이뤄졌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2015년 교수 3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에는 김황식 전 총리의 딸 A씨에 대한 ‘맞춤형 공고’를 내 부정 채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총장은 아동보육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교육학’을 추가하고, 예정에 없던 ‘심리상담 전공자’ 우대 항목을 넣는 등 당시 유아보육과 시간강사였던 A씨에게 유리한 채용 공고를 내 부정채용 의혹을 샀다.

또 김 전 총장은 2016년 4월 교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빼돌려 이승만 석상 건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백 전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징계위원회 회의비, 변호사 선임비, 미지급 급여 등 수 억 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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