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 국치일’에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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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6일 16시 02분


국기 계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 동아일보DB
국기 계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 동아일보DB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내건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이주영)은 16일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한 뒤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도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일은 1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린다.

A 씨는 범행 당시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를 썼고,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대신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심사를 맡은 인천지법은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된 점 그리고 피의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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