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일 테러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외국인과 그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A 씨는 경찰 등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을 도와 본국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1월 체류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2021년 7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법무부는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안을 다시 검토했다. 법무부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A 씨의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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