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의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돼 기업회생을 주도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1~14일을 회생채권 등의 신고, 다음달 15~28일을 회생채권 등의 조사기간으로 정했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 11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15일이다.
플라이강원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23일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2019년 11월 첫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취항 직후 벌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용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플라이강원의 현재 채무는 미지급 임금과 임차료 등 약 4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그동안 플라이강원에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했고, 양양군도 최근 2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활성화 계획이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대안을 찾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항공사와 접촉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연계해 빠르면 다음 달에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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