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전면 개정 추진한다…제정 6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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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6일 16시 52분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검토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며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위원들은 위촉식 직후 열린 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 추진 방향과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2년 설정 △디지털콘텐츠 신설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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