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6세 아들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간 2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4월 B 군(6)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15일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그해 1~2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한 목격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만 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B 군은 수사기관에 A 씨에게서 자주 맞았다고 말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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