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고 집회 참석한 조합원 입건…음주 측정 거부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16일 17시 31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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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도심 집회 현장까지 차를 운전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22분쯤 차를 운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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