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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차 몰고 집회 참석한 조합원 입건…음주 측정 거부
뉴스1
업데이트
2023-06-16 17:32
2023년 6월 16일 17시 32분
입력
2023-06-16 17:31
2023년 6월 1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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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한 채 도심 집회 현장까지 차를 운전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22분쯤 차를 운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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