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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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권고 11일만… KBS “유감”
법제처 심사등 거쳐 이르면 내달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달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만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 2500원을 합산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현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줄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사안이라고 판단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이후 절차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관련 협의도 마친 상태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의결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개정안을 최종 공포한다. 현재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중 최종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KBS는 16일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14일 “방통위가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법리적 검토와 대응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kbs 수신료 분리징수#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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