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탑승한 제트보트의 중심이 기울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보트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7월 28일 오후 3시 40분쯤 의암호 강변에서 한 도내 기관이 주관하는 수상캠프에 참여한 B군(17) 등 10명을 태우고 제트보트를 운행하다 전복돼 모두 물에 빠졌으나, B군이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부터 춘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제트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시킨 뒤 운행 업무를 담당했다.
제트보트는 승선 정원 12명, 최대출력 420마력의 모터보트로 빠른 속도로 전진하다가 후진 레버를 조작하게 되면 급정거하면서 보트의 앞부분이 물에 잠겼다가 복원력에 의해 다시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소위 ‘잠수기능’이 있는 보트다.
이에 A씨는 보트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 전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보트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상레저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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