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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감 유행, 날 더워지니 한풀 꺾여…“환자 수는 여전히 많아”
뉴스1
업데이트
2023-06-17 08:58
2023년 6월 17일 08시 58분
입력
2023-06-17 08:58
2023년 6월 17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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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3.6.1. 뉴스1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6월 들어 점차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환자 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인지라, 날이 무더워질 때여야 유행이 잠잠해질 전망이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23주차(6월 4일~10일)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18.1명으로 직전주(22주차·21.5명)보다 3.4명(15.8%) 감소했다.
분율은 지난해 53주(마지막 주·12월 25일~31일) 60.7명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보여 올해 8주차(2월 19일~25일) 11.6명으로 저점을 찍었다.
유행이 끝나는 듯 했으나 꾸준히 상승하면서 20~21주차 분율이 25.7명까지 올랐다. 다만 23주차 분율은 지난 15주(4월 9~15일·19.9명) 이후 9주 만에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번 절기(2022~2023년)의 유행 기준은 4.9명이라 아직 3.7배 가량 높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질병관리청 제공)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의 학령층 분율이 36.1명으로 가장 높다. 13~18세 청소년 학령층 분율이 26.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령층의 분율은 유행 기준의 약 5~7배에 이른다.
아울러 19~49세(21.4명), 1~6세(21.3명)가 23주차 전체 분율보다 높고 0세(17.5명)도 높은 편이다. 50~64세(8명), 65세 이상(5.5명)만 상대적으로 분율이 낮으나 이들 역시 유행 기준보다 높다.
질병청은 전국 196개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정보를 수집하며 표본 감시를 해 의사환자 분율을 조사하고 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면 의사 환자로 분류한다.
유달리 독감 유행이 이처럼 계속되는 데는 큰 일교차와 활동량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것도 유행 장기화 원인으로 꼽힌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년과는 다르게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늦게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보통 5월 정도가 되면 봄철 독감 유행이 가라앉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처럼 그렇지 않고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된다고도 했다.
이 단장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감시도 준비 중이다. 현재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다른, 기타 절기 인플루엔자와 다르지 않다”며 “조금씩 수그러질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독감 외에도 콧물, 두통, 가래,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감염증도 유행하고 있다.
23주차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HR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1461명으로 22주차(1563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한편,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23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16.6명으로 22주차(18.5명)보다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0~6세 25.6명, 7~19세 12.8명이다.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입안, 손발에 물집성 발진이 나타난다. 또한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 증상(설사, 구토)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수막염 △뇌염 △심근염 △마비 증상 등 드물게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2일 이상의 발열 등)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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