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은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정한 위약금을 내야한다.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자전거가 있던 자리에 '관리실로 찾으러 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자전거를 관리실로 옮겨야 한다. 만일 그 관리행위에 소유자가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관계관청에 고발해야 한다. 주민은 먼저 관리소장에게 그 자전거를 치워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절차상 그렇다는 것이다.
2023-06-18 09:16:35
저런 짐승들은 사람이 아니므로 좋게 말라한다고 듣지않는다 일단은 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지켜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경찰놈들도 믿을게 못된다
2023-06-18 08:45:08
이런 싸가지는 삼청교육대에 4주간 뺑뺑이 돌리면 인간 만들수 있는데 아쉽다.
2023-06-18 08:33:56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다 나와서 어리버리하기도 그러니까 애먼 무역상황을 소환하여 어쩌구 저쩌구 하는 놈이 벌리고 있는 짓처럼 역겨운 이웃. 발로 차버려 자전거 치우고 치웠다고 뭐라하면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발로 밀쳤다고 놀리면 딱이겠다.
2023-06-18 08:02:40
이런 자는 뇌에 문제가 있어, 누가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 하면, 뒤에 신고한 이를 찾아내 심대한 해코지를 하는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심하시고, 다만 한밤중에 포대기 덮어 씌워 안 죽을 만큼 흠씬 두들겨 패는 것이 방법인데 그도 범법이니 난감...
2023-06-18 08:01:00
자전거에 음식물쓰레기매일걸어나라
2023-06-17 23:34:42
손대지 말고 발로 차버려라!
2023-06-17 22:54:33
그냥 타이어옆을 커터칼로 살포시 그어버리면 된다.
2023-06-17 22:45:47
저런 말도 안되는 민폐 인간은 몽둥이가 약인가?
2023-06-17 21:36:39
공공의 엘리베이터를 자신 혼자 사용하는 소유물로 착각했군. 이경우는 자전거가 안전사고를 유발할수있는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압수후 분쇄해 버리고 처리비용, 인건비, 벌금 합쳐서 과태료부과가 마땅!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23-06-17 19:11:46
오함마로 개박살을 내야 한다!
2023-06-17 19:46:00
이런 종류의 일이 없도록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기사로 내보내는게.. 보는 사람 즐겁고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기사는 짜증 유발시킨다.
2023-06-17 20:47:43
김소영기자님. 사람들 열받아 하면 재밌습니까? 최소한 이럴때 양쪽에게 어떤 법적권리랑, 의무가 있는지 뭐라도 써서 올리세요. 자전거주인은 변상운운 소송해봐야 실익은 없을것이고,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