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길가던 여중생 소주병으로 묻지마 폭행…취객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8 13:14
2023년 6월 18일 13시 14분
입력
2023-06-18 13:13
2023년 6월 18일 13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특수폭행 혐의…징역 8개월
대낮에 노상서 소주병 휘둘러
대낮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걷던 여중생을 소주병으로 때린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3시33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노상에서 중학생 A(13)양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걸어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찬반 논란속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올겨울 최강 추위 내일까지… 서울 영하 6도에 강한 바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