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자녀가정 기준, 아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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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다자녀가정 기준이 ‘아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학생을 둔 다자녀가정에는 교육비가 추가 지원된다.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바꾼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다자녀가정 수는 2만5000여 가구에서 15만70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정은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체육회관 등의 이용료 50% 감면,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주유소, 학원, 병원, 음식점 등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는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6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연간 30만∼50만 원의 교육비를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50만 원의 포인트가 지원된다. 포인트는 교재 구입,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으로 쓸 수 있다.

부산은 2021년 9월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72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다자녀가정 기준#2명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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