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하던 30대 가장, 음주운전 택시에 치여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9일 03시 00분


신호위반 택시에 운전석 받혀
택시기사 면허정지 수준 음주

새벽 배송 일을 하던 30대 가장이 음주운전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택시기사 A 씨(25)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전 6시 35분경 광주 광산구 신창우체국 사거리에서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수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다 교차로에서 택배기사 B 씨(36)의 1t 화물트럭 운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5%에 달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타고 있던 트럭은 인도로 튕겨 나왔고, 거리에 세워져 있던 간판을 들이받았다. 사고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 씨는 어린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새벽 배송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유족은 18일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고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A 씨는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친구들과 신창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같이 마신 친구 2명도 택시에 함께 탄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본인도 다쳤다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일단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목격자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새벽배송하던 30대 가장#음주운전 택시에 치여 숨져#면허정지 수준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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