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과거 ‘3만원대→15만원대’ 주가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9일 03시 00분


“4개 종목, 1만여회 시세조종 거래”
대법, 작년 ‘징역형 집유 선고’ 확정
檢 “이번엔 5개 종목 104억 부당이득”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52)가 과거에도 이번에 폭락한 종목을 포함해 4개 종목을 1만111회 거래하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강 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4∼2015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이 확정됐다. 당시 주가 조작 대상이 된 종목은 대한방직,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였다. 이 중 대한방직은 이번에 폭락한 종목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1월 9일경부터 같은 해 8월 31일경까지 대한방직에 대한 770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3만2500원에서 15만4500원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조광피혁은 3만9700원이던 주가가 15만 원으로, 삼양통상은 3만3000원이던 주가가 12만6000원으로 올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주가 조작에 나선 것이 투자 실패 만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했다. 2007년 3월 투자회사를 설립했는데 2008∼2011년 자신의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지인들이 38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강 씨는 이를 만회하고자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라”며 주가 조작을 시작했다.

강 씨는 전 직장 동료, 카페 회원 등 지인 7명과 함께 유통 주식 수 및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해 시세 조종에 착수했다. 이들은 4개 종목을 선정한 뒤 2014년 2월∼2015년 7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시세 조작을 위한 매매 주문을 총 1만111회 했다.

한편 이달 발생한 5개 종목의 주가 폭락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 씨가 수천 번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해 1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15, 16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 씨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대주주 승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이었다. 의결권 확보를 위해 5개 종목 주식을 사들였는데 증권사 신용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일부 회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종목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나타낸 14일 이전부터 해당 종목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이후 유사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던 중 5개 종목 및 관련자를 인지하고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중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한가 사태#주가조작#시세조종 거래#104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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