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주의보… 낮 야외활동-운동 자제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9일 03시 00분


[일찍 온 폭염]
온열질환 생기면 빨리 체온 내리고
갈증 느끼기전에 규칙적 수분 섭취
탈수 유발하는 커피는 자제해야

횡단보도 앞 그늘막서 더위 피하는 시민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이 햇빛을 피해 그늘막 아래에 모여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강원 양양은 전날(17일)부터 이틀 연속 ‘열대야’였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횡단보도 앞 그늘막서 더위 피하는 시민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이 햇빛을 피해 그늘막 아래에 모여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강원 양양은 전날(17일)부터 이틀 연속 ‘열대야’였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급성질환이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국내 온열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0명)보다 12명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첫 추정 사망자가 발생한 시기는 5월 21일로 지난해(7월 1일)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랐다.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의식이 있을 경우 빠르게 시원한 장소로 옮겨 물수건 등으로 몸을 닦고 선풍기나 부채를 이용해 체온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처치를 하고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라면 119에 신고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온열질환자에게 억지로 음료수를 먹여서는 안 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낮 시간대에 야외 작업이나 운동 등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활동을 해야 하면 챙 넓은 모자,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도움이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며 “다만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주의보#낮 야외활동-운동 자제#규칙적 수분 섭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