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가 자신이 운전하던 전동카트가 넘어지면서 이용객이 뇌사 판정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경 용인시 한 아파트 1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용인시 골프장 캐디로 나흘 전인 12일 오후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을 돌다 옆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용객 B 씨(40대)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17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발생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트 운전자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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