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A 씨는 14일 밤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B 씨의 상처 등을 보고 불이 나기 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건물에 사는 A 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도주 나흘만인 18일 오전 0시 22분경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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