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8월 시효 만료…檢,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9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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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방해 등 혐의
8월 공소시효 만료…"관여 정도 등 검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받는 입시비리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와 관련된 혐의는 조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 및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조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와 조씨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조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중으로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관여 정도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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